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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시사상식 12월 3째주] 13월의 월급을 사수하라! 2016년 연말정산 핵심 꿀팁 총정리


어느덧 2016년 한 해도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이 맘 때쯤이면 슬슬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 원래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 해 동안의 소비에 대한 쏠쏠한 이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주 변경되는 제도로 인해 과거만큼의 환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적절한 정보 없이 무방비 상태로 일명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올해 적용되는 기준을 미리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얼마 남지 않은 연말, 2016년 연말정산 꿀팁 꼼꼼하게 살펴보고 ‘13월의 월급’도 스마트하게 챙기세요!




 

작년과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부분은 ‘인적공제’ 부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100만원(연간 총 급여 333만원)이하에서 소득금액 150만원(총 급여 500만원)이하로 완화된 것인데요. 다시 말해 부양가족 가운데 연간 총 소득이 500만원인 사람이 있다면, 한 명당 150만원씩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형제나 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 중에 또 하나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드 사용 부분인데요. 올해부터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가 확대되었답니다. 신용카드는 15%까지,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체크카드는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소득의 25%까지는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스마트한 소비 방법이겠죠?

또한, 대중교통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충전식 티머니 카드에 본인 등록을 하여 사용하면 1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때마다 꾸준히 추천되고 있는 항목은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세 혜택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연금계좌는 연 400만원까지 납입하면 최대 52만 8천원의 공제 혜택(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그 초과인 경우 13.2%)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와 별도로 퇴직연금도 연 300만원까지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400만원까지 납입했다면, 나머지는 퇴직연금 계좌로 돌리는 것이 유리하겠죠.




 

서민들의 주택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또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납입한도가 12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이에 2배인 24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이 7,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청약저축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즉, 120만원일 땐 최대 48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40만원 납입했을 때 96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취업 등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월세 가구 수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빠듯한 월급에 매월 빠져나가는 월세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월세 금액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지불한 월세의 최대 10%인 75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단,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고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 이전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니 주의하세요. 이 밖에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등의 구매 비용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연말정산을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지금부터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음악, 미술, 체육 등의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 단위 과정)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 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 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등 역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클릭 후 이용할 수 있는데요.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연수증 등 항목별 소득공제액도 알려주고,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사용 예상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까지 산출하여 알려준답니다. 또한 지난 3개년 추세를 분석해 항목별 절세 팁까지 알려준다는 사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연말정산 핵심 꿀팁 이외에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해보는 것도 절세를 할 수 있는 꿀팁이 될 수 있겠죠? 모두들 연말정산에 대해 꼼꼼히 공부해 마지막 남은 기간동안 한 푼이라도 더 절세하고 ‘13월의 월급’도 제대로 챙겨보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