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올해의 마지막 달이자, 연말정산의 계절! 12월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해부터 세법 개정으로 인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는 등 그 여파가 컸는데요. 올해만큼은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연말정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제공된다고 하니 꼼꼼히 따져보고 미리미리 준비해 모두 한 마음으로 ‘13월의 월급’을 사수해 보아요!
올해 1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의 조정을 주로 하여, 자녀수나 노후 대비 등을 고려하여 부양가족 공제와 연금공제의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공제와 연금 공제 확대를검토하여 분할 납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대책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양가족 공제와 연금공제 부분에 집중하여 2014년의 것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연말정산 개정 내용을 표로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이번에는 2015년부터 바뀌어 적용되는 연말정산세액공제 수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 연말정산의 필수 체크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남들보다 똑똑하게 세금을 챙기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신용카드보다는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소비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5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현금과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은 금물! 비교적 할인 혜택이 큰 신용카드도 적절히 사용하되 현금과 체크카드의 비중을 늘려 할인 혜택과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스마트한 소득공제의 한 방법입니다. 특히,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으로 장기간 납입 후, 노후에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올해부터는 연간 400만원 납입한도에 한해서 연소득 5,500만원 미만의 경우 16.5%,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의 경우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최대66만원, 52만 8천원의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다면 노후준비는 물론 세금 절약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죠?
또한, 요즘 만만치 않은 집값 때문에 월세에 사는 경우도 많은데요. 빠듯한 살림살이에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가 야속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올해부터는 확정일자 요건이 없어짐에 따라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월세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11.1%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시행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메뉴 중 편리한 연말정산 아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를 진행하면 끝! 쉽고 간단하죠?
지금까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았는데요. 새롭게 바뀐 세금 개정에서부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까지 모두 꼼꼼히 파악하셨나요? 연말정산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도 놓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모두 ‘13월의 월급’ 야무지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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